근로능력여부, 성별, 연령 등에 관계없이
주거급여 확인하세요!
지원내용
•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,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,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
산정방식
• 부모가구 급여액 = 부모가구임대료-자기부담분(전체가구 소득인정액-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)×부모가구원수 비율×30%
• 청년가구 급여액 = 청년가구임대료-자기부담분(전체가구 소득인정액-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)×부모가구원수 비율×30%
주거급여 신청기간
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
신청 후 4~6주내 심사완료
매 월 20일경 지급
문의처: 📱1600-0777
📅
📋 준비서류
• 주거급여 신청서
• 신분증 사본
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임대차 계약서(임차가구)
•주택 소유 증명서(자가가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