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(맞춤형급여)

부모급여 압류방지

부모급여 수급권 보호 및 압류방지 전용통장

1. 부모급여 수급권 보호 원칙

  • 부모급여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
  • 부모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 대상이 아님
  • 법적으로 보호되므로, 압류 명령서가 있어도 압류할 수 없음

2. 압류방지 전용통장(행복지킴이 통장)

① 개요

  •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 급여만 입금되는 통장입니다.
  •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아동수당, 기초연금,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, 장애인연금, 장애(아동)수당 등도 포함됩니다.
  • 일반적인 계좌와 달리, 기타 입금은 차단됩니다.

② 발급 절차

  • 신규 발급 희망자는 관할 읍・면・동 주민센터에서 ‘부모급여 수급자 확인서(서식 19호)’ 발급
  • 시중은행, 우체국, 농협,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
  • 부모급여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,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우선 책정 후 지급 계좌 입력
  • 이미 압류방지 통장이 있는 경우 추가 발급이 제한되므로, 기존 통장을 지급 계좌로 지정해야 함

③ 급여계좌 등록

  • 해당 시・군・구에서 급여 계좌를 변경 및 등록 후, 압류방지 통장으로 매월 급여 입금
  • 지급 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정하려면, 신청인이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일반통장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
  • 급여 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값을 부여하여 전송합니다.

④ 유의 사항

  • 복지 급여 외의 입금이 불가능하므로, 카드 결제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야 함
  •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환급금 등의 입금도 제한될 수 있음